올해 개정된 법인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기§47의2,3,4,5, §49)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해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40%)하되 고의성이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법§55조의2, 영§92조의3 내지 92조의11)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영§42)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고 전액 손비를 인정 (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한다.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이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할인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주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5.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영§48 ①)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해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 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6.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영§62)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7.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특수 관계자간 금전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영§88)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포괄주의를 도입한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눈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한다.
9.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2007.2.28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영§73)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인정 (2007.2.28.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예를 들어 지분비율이 30∼40%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60∼70% 가 된다.(‘07년, 상장법인 기준)
1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법§120조의 3)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한다.
13.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