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권, 이렇게 회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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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 자료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에 의해 배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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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수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자.
(1) 판매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회수에 임한다.
구매 상품 대금이든 차용금의 상환이든 금전을 지불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
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
나 판매 측에서는 회수가 완료됨으로써 생산 활동 자금으로 투입시켜, 지속
적인 경영유지발전이 가능함으로 회수에는 적극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의
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2) 회수 조건을 준수한다.
거래조건이나 지불조건은 공급과 지급을 약속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고 분쟁
발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특히 지불 조건은 거래 개시 전에 명확
하게 정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 놓지 않으면 사후에 채권 회수를 하는데
문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불조건의 규정은 상호 교환하는 거래 계약서
에 명시하는데, 이때 가능한 판매측에 유리하도록 특약조항을 넣도록 한다.
▶ 사전에 회수 예정액을 산정하여 신속히 청구한다.
▶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고 정해진 기일에 입금 받는다.
▶ 정기 수금(정해진 요일, 일자)을 실행한다.
▶ 약정 일에 수금이 불가능하면 다음의 약속일자, 시간, 금액을 약속 받고 실행한다.
▶ 채무자 측에서 지불하기 쉬운 지불방법, 시기 등을 선택한다.
▶ 감정본위가 아닌 계산본위로 회수 활동을 진행한다.
▶ 상대가 과잉 친절 보이면 위험신호로 인식한다.
▶ 지속적인 지연시는 법적 조치의 강행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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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 기일을 준수한다.
대금의 회수가 상품을 매매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판매인 경우에는 회
수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처럼 판매가 선행되고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판매 측에는 위험부담을 지게 되며, 회수나 어음기간이
장기화 되면 기업의 자금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4) 회수 담당자의 권한을 지킨다.
회수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나 부서가 있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상품을 판
매한 부서에서 회수도 담당한다. 그러나 업종과 업태에 따라 판매부분과 회
수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부분이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판매도 회수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판매자가 하든 전담자가 하든 회수를 맡은 사원은 판매에 따른 정당한 청구
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2. 회수기법을 개발하자
구매자 측에서 지불을 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
도록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불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는 우
월감을 가지 도록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업종이나 형태에 맞는 수
금화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회수 담당자확의보행위 이전
확보
회수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
상대방이 지급조건을 위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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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금 화법(收金話法)을 숙지한다.
신념을 가지고 회수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인 언동
은 삼가야 한다. 거래처와 차질이 생겨 대화가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한발
짝 물러서서 유연한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2) 공포심을 자극한다.
1) 출고정지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도산의 징조가 나타나면 우선 그 거래처에 대
한 출고를 정지 시켜야한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규모를 한정시키고 채권보전
에 임해야 한다. 현재 접수된 주문서의 취소를 검토하고 더 이상의 거래명세
서 발행을 중지한다. 또한 납품 위해 창고 보관중인 상품의 출고를 정지시키
고 현재 납품 위해 운송 중인 상품을 회수 조치로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아가서는 거래처가 보관 중인 재고품의 반송을 요구해야 한다.
2) 채무자 형사고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익∙손괴(損壞)∙허위 양도 또는 허위
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권자
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를 전
제로 한다. 그 외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케 하고
수표사범으로 처벌을 예고한다.
▲ 지불의무감에 호소. ▲ 지급자의 자존심을 자극.
▲ 사업가적 심리에 호소. ▲ 업적향상의 동기 부여.
▲ 상거래상의 신용자극. ▲ 상대기업의 사업 활동 촉진.
▲ 명예심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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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유예에 대처한다.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 회수하기 위해 느닷없이 가압류나 소송 등의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시간이나 경비가 들고 기업 이미지의 손실이 크다. 법적인 강
경 수단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전에
끈기 있게 거래처와 절충하고 자진하여 지불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앞으로의 거래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단순히 지불이 늦
어지기만 했다고 해서 강경 수단으로 나가는 것은 거래 중지로 이어지고 나
아가 매출저하가 되므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1. 회수 개선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1) 거래처의 자진 지불을 유도한다.
채권회수는 신속하며 규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회수의 기본 원칙이
다. 신속한 채권회수는 운전자금의 회전을 신속하게 만들고 유동자금에 여유
를 가져온다. 그러나 대금회수는 반드시 모두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때 어떤 대책을 취
해야하는지, 회수 개선책에 대해 생각해두어야 한다. 회수개선책의 원칙은
우선 거래처에서 자진하여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현금보유 없으면 귀사시 재방문하여 회수한다.
▶ 수금지연에 따른 기업경영의 악영향을 강조한다.
▶ 유가 증권으로 요구하여 회수한다.-은행도 어음. 개인어음.
가계수표 : 한도초과 발행시는 특별조치 강구.
▶ 불리한 조건 제시한다.-출하금지. 연체이자 추가 부담, 장려금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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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대책을 세운다.
회수를 위해 방문해도 지불해주지 않거나 지불기간이 크게 연장되는 등 회수
지연은 우선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회수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상태와 원인을 되도록 깊이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회수지연의 원인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채무자와의 의사소통의 불충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며, 이
경우 지불 이 의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감정적인 응어리는 일찍 제
거해야 하며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분한 대화와 성
실성 있는 태도 등이 이런 문제 해결을 쉽게 만든다. 따라서 거래처와 접촉이
적은 간부와의 사이에서 생긴 감정적인 알력은 쌍방의 간부 상호간의 접촉기
회를 갖고 이 기회에 풀어나간다. 그 중계는 실무담당사원 자신이 해야 한다.
2) 경리상의 미처리
채무자도 수입원은 대부분 일정하지만 지출해야할 곳은 한둘이 아니다. 자
기나름대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출행위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편
에 대한 지불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주 후 순위에 배정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
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 측에서 얼마나 대외적인 부채가 있고 어떤
순서로 지불을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자세에 대한 지불순위의 조정
을 설득해야 한다.
3) 미지급잔액과 기일의 착오
채무자가 미지급잔액금액을 실지보다 착각을 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 아니
면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평소에 신용상태가 저하
된 채무자나 거래기업은 잔액금액을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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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불능력의 저하
거래처의 지불능력이 저하되면 순조로운 회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도산 또는
내부정리로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관리 부문이 전문적으로 그 처리에 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담당사원의 성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
예정된 회수일에 회수할 수 없다면 다음 회수 예정을 확약하고, 반드시 그
약속일을 준수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며 소액씩이라도 회수하도록 한다.
2. 합리적인 판매가 정상회수를 보장 한다.
(1) 합리적인 판매를 실행한다.
판매목표의 달성은 영업사원에게는 필수적인 임무이지만 내용적으로도 과정
과 수준이 완벽해야 한다.
▲ 거래처의 판매능력이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판매를 조절.
▲ 여신한도액을 철저히 준수.
▲ 자사의 수주점유율을 고려하여 판매.
▲ 적정재고( 개월)수준 유지.
▶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등 채무초과
▶ 도산으로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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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판매(知識販賣)를 실행한다.
무조건 판매목표를 달성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차후에 회수를 원활히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판매를 실행
해야 한다.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거래처의 교육과 판매지도로 납품된 상품의
소진을 촉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3) 거래처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판매를 한다.
현금결재가 아닌 신용거래는 거래처가 어느 정도로 신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를 결정하고 그에 맞게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자금력, 생산능력, 판매
력 등을 고려하여 판매한다.
3. 회수관리의 질적 평가 지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신용거래시대에서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회수관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동률, 회전률, 회수율,
그리고 어음의 평균일수 등이 있다. 이러한 질적 평가는 개인별로 실시할 수
도 있고 나아가서는 팀별이나 영업부 전체를 평가하는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1) 가동률을 분석한다.
자신이나 기업이 보유한 거래처를 얼마나 영업성과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가동률이란 영업 즉 판매와 수금을 위해서 거래처를 가동시
킨 비율을 의미한다. 거래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도 실지 판매나 수금이 실행
되지 않는다면 거래처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 거래처의 규모, 업계에서의 랭킹, 위치를 고려한다.
▶ 연간 매출액 성장률을 고려한다.
▶ 거래처 보유 중인 고객의 수 등을 고려한다.
▶ 경영자의 능력- 관리 능력, 경영능력, 자금관리를 고려한다.
▶ 종업원의 수준, 자질 등 인적요소를 고려한다.
▶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 업계의 비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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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가동률을 분석하다보면 사고 예상 거래를 발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나아가서 관리자가 사원별 지도방향을 설정 할 수도 있다.
1) 가동률의 종류
2) 가동률의 분석 방법
판매 가동률 = 판매에 활용된 거래처 수 / 전체 거래처 수 × 100
수금 가동율 = 수금에 활용된 거래처 수 / 전체 거래처 수 × 100
완전 가동률 = 판매 + 수금에 활용된 거래처 수 / 전체 거래처 수 × 100
무가동률 = 무판매 + 무수금 된 거래처 / 전체 거래처 수 × 100
(2) 회수율을 분석한다.
신용거래에서는 항상 외매 잔고가 존재한다. 특히 공격적인 영업의 경우, 그
리고 신제품의 판매가 왕성한 때, 신규거래처의 확보가 급증할 때는 외매 잔
고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런 외매 잔고의 금액 증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가 되는가는 면밀히 평가하여 단기간
의 회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런 회수기간을 간과하고 회수금액만 중요시하
면 거래처의 불량화가 발생하여 판매 가능처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의미
회수율은 자신이나 기업이 보유한 총 외매 잔고 대비 회수금액의 비율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하면 외상 판매대금의 거래처 평균 체류기간을 말한다. 이
비율이 낮으면 잔고대비 회수비중이 떨어지므로 기업의 자금운영에 적신호
거래처확가보동률
확보
판매가동률
완전가동률 확보
수금가동률
무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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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게 된다. 회수율은 기업전체로도, 부서나 팀별로도, 그리고 영업담당자
각 개인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2) 회수율 산출 공식
(3) 회전일수를 분석한다.
외상판매대금은 현금으로 수금되거나 어음∙수표의 형식으로 회수가 이루어
진다. 이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실지 현금화되어 입금되기까지는 상당한 기
간이 걸리는데 이런 입금기간을 분석하여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인도시점에서 즉시 대금회수가 이루
어지지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재가 이루어진다면 회전일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남은 잔고
▶ 최종월 잔고 - 최근 월별판맥액 + ×100
잔고 달의 판매액
당분기회수액
▶ 공식1= ×100
전분기말 잔고액+ 당분기 판매액
당월 현금수금 수금액 + 어음 추심액
▶ 공식2= ×100
청구액
판매액
수금액
잔고
회전일수
불량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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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처별 잔고를 분석한다.
거래처별 잔고분석은 다음과 같이 6개월 단위로 하여 도표화하면 효과적이
다. 이런 분석방법은 개인별 또는 팀별, 전사적인 영업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1. 거래처 위기 정보의 수집능력 강화한다.
(1) 거래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면 거래
처는 여러 면에서 위기 징후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사태가 악화 되
어가면서 주문량도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미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의 사태를 맞이한다. 이런 거래처의 위기정보는 직접 거래
처를 출입하여 판매∙수금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이 누구보다도 먼저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래처와 접촉하는 영업사원은 정보량이 많겠지
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유익한 정보는 수집되지를 않는다.
거래처의 위기 정보를 수집하려면 업계 내에서 유포되는 소문이나 루머 등을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며, 업계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
여 거래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위기 정보의 수집은?
정보는 매스컴 등 광고매체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으나, 거래처의 정보는 대중
매체보다 인맥이나 관찰에 의해 얻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는 거래처가 위기
를 맞으면 업계에서는 우선 소문이 유포되고, 그런 소문을 누가 신속하게 입수
하고 확인하여,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하는 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
이 된다. 그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구전(口傳)에 의한 위기정보 수집
구전에 의한 정보 수집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뷰에 능숙하여
야한다. 그리고 평소에 정보 수집원을 확보하고 그런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현장 정보를 중시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현장 정보이다. 신제품을 개
발하더라도 자사의 연구실에서 자사의 생산라인에 맞게 만들다 보면 시장에
서 판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딜러나 소비자를 만나
서 문의하면 그들이 현재 느끼는 불만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를 생생
하게 파악할 수 있다. 거래처의 공장에 직접 가보면 현재의 가동률 정도를
비교적 정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자사에 요구하는 주문량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다. 물론 직접방문하여 얻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정보에서 얻
는 데이터에 비하여 수량은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양의 적음은 정보의 질
로 커버하고 남는다. 그 만큼 현장정보는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다. 예를 들
면 지난해의 결산서보다 그 회사 경리 책임자의 발언이 회사의 현실을 그대
로 반영한다. 거래처를 방문하면 재고상품의 수불 상황, 거래업자의 출입빈
도, 전문직 사원의 노사 갈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 선입관을 버리고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 가벼운 질문에서 난해한 질문으로 나간다.
▶ 인터뷰한 사항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 상대방의 발언에 공감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 선택적 질문과 자유 응답식 질문을 가미 한다.
▶ 상대방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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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에 의한 정보수집
① 사업자 등록증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여러 가
지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나 폐업 조치 등의 제제를 받는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 상당히 많은 거래처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
시 사본을 징수하여 검토해야 한다.
②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본
사 관할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은 창립총회일 또는 다른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관활 등기소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
런 강제 규정의 목적은 법인의 경우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있으므로 그들에
게 법인과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법
인의 등기부 등본은 상호 자본란, 목적란, 임원란, 기타 사항란이 별도의 페
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목적란은 회사의 사업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
재되기 때문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외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새로 시작할 거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 법적 등록 사업자 여부. 사업자의 성격.
▶ 거래처 상호 와 그 업체의 대표자 성명.
▶ 사업장의 주소, 사업의 형태 및 종목.
▶ 업체의 휴업∙폐업여부.
▶ 개인사업자 인지, 법인지의 판단.
▶ 사업체의 사업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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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현재 주소이다. 개
인 기업의 경우는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알아 할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표
자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현주소
로 전입하기 이전의 주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주소지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받아 대표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2. 거래처 위기 초래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위기 징후의 원인은?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대급지급 불능사태에 빠지고 도산으로 이어지는 거래
처는 사전에 그 징후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그런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
하여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 중에는 물론 결정적인 한두 가지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특정한 문제가 불량화에 미치
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법인의 상호, 사업 목적.
▶ 자본금, 발행 주식의 총수.
▶ 법인 본∙지점의 설치 현황.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주소 및 변동사항.
(2) 경영자로 인한 위기
(3) 자금 경리상의 위기
(4) 재무상 위기
▲ 3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
▲ 담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고정 자산에 과다한 투자를 한 경우.
▲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단기 차입금이 급격이 증가한 경우.
▲ 매출 채권의 회수가 안 되고 불량 채권이 누적되는 경우.
▲ 증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
▲ 탈세사건이 발생한 경우.
▲ 다액의 불량채권이 발생한 경우.
▲ 거래처가 융통어음을 남발하는 경우.
▲ 거래처가 채권자에게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는 경우.
▲ 거래처가 어음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 거래처가 선일자 수표를 자주 발행하는 경우.
▲ 경영자가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에 사업을 하는 경우.
▲ 경영자가 교만하고 독선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
▲ 경영자가 정경유착 행위를 하는 경우.
▲ 2세 경영인이 저돌적으로 공격경영을 하는 경우.
▲ 경영자의 부재, 연락두절, 행선지가 불분명한 경우.
▲ 경영자가 과소비, 사치를 하고 호화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 경영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공사를 혼동하는 경우.
▲ 동종 기업 간에 과당경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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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도산의 원인들?
(1) 부도∙도산이란 무엇인가?
1) 부도와 도산은 어떻게 다른가?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그 어음이나 수표금액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아직 기업이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닌 데 반하여 도산은
기업이 재기 불능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
로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으로부터 당좌 거래 정지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도
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부도 이후에도 즉시 자금이 조달되거나 은행으
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다시 기업이 회생할 수도 있다. 또한 어음∙수표를
발행하지 않는 기업은 부도가 발생하지 않지만 자금 부족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는 부도라는 과정을 거치치 않고 곧바로 도산하
는 것이다.
2) 도산의 예측은?
기업의 장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기업은 혜성처럼 나
타나 재계의 주목을 받다가도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고 도산하는 경우가 있고,
곧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견디는 기업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의 도산
예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계산되는 각종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기업의 내부정보나 질적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
도산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관용어이다. 기업의 도산은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많이 초
과되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파산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즉 자력으로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존재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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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계량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2) 부도∙도산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시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
한 대응력와 경쟁력을 소유한 업체는 성장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는
도산하여 연쇄 부도로 이어 질 수 있다. 기업도산의 가장 큰 책임은 경영자
에게 있다고 하겠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외부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해도 그런
환경요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경영자 능력의 문제가 될 뿐이다. 따
라서 통제 가능한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요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도 경영자의 책임이다.
1) 판매부진에 의한 부도∙도산
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우선 판매위축으로 회수금액이 줄어들어 지출해야 하
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판매 부진이 일시적인 상
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이나 업종의
사양화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라면 도산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 개방으로 외국 기업이 진출하고 외국 제품이 유입되
는 상황에서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판매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제품의 수명주기가 계속 단축되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진부화된 제품으
로는 더 이상 판매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알아낸다.
거래처 직원의 거래처나 단골 업소도 정보원이 될 수 있다.
거래처의 매장, 공장, 창고 등에서도 알 수 있다.
기업의 외부 관계자도 훌륭한 정보원이다.
(주거래 은행, 거래처의 고객인 매출처, 매입처, 납품업자, 공사업자,
운송업자, 경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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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의 실패로 인한 부도∙도산
일부 경영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많은 자금을 융통하여 여기 저기 투자를 확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잉투자와 성장의 욕심이 기업 도산의 원인의 하
나이다. 현재의 사업이 성장할 때 다른 사업에 진출해도 잘 될 것으로 생각
하여 업종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현재의 업종이
어려울 때 다른 업종에 신규로 진출하여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경영자도 있다. 무리하게 사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였다가
자금 부족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상당 수 있다. 무리하게 수요예측을 하고 신
제품 개발에 투자하였다가 도산의 길로 들어설 수 가 있다.
3) 재무 구조의 악화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판매활동을 통한 이익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필요 자금을 계속 차입함으로써 가지 자본에 비하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영업이익이 발생했는 데도 이자 지
급 등으로 경상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이 어
려워지고 계속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 시장에 자금 조달을 의존하게 되
어 재무구조는 더욱 나빠진다. 여기에는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의한 운
전자금의 부족 같은 내부 요인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의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다.
2. 부도∙도산에 대비한다.
(1) 부도∙도산 징후에 대처한다.
거래처가 부도∙두산 징후를 보이면 판매를 중지하고 현재의 외상 매출액의
조속한 회수와 채권보전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확보하였다면 임의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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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고를 정지한다.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도산의 징조가 나타나면 우선 그 거래처에
대한 출고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외상 매출 채권 규모를 한정시키고 채
권보전에 임해야 한다. 현재 접수중인 주문서의 취소를 검토하고 납품위해
창고 부관중인 상품의 출고 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을
회수조치하고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거래처가 보관중
인 재고품의 반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채권자 대위권을 확보한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으로도
할 수 고,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
와 압류하지 못하는 권리는 대위할 수 없고 그 밖의 모든 권리,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 대위권의 목
적이 된다.
▶ 가능하면 이후의 거래는 현금 거래로 한다.
▶ 거래처로 하여금 채무 확인을 시킨다.
▶ 수표 부도시 형사처벌 의사를 알린다.
▶ 이미 받은 어음 또는 증서상에 보증을 유도한다.
▶ 증서 없는 채권에 대해 증빙서류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물적 담보의 제공을 유도한다.
▶ 공증 기타 확실한 채권 확보책을 강구한다.
▶ 가압류 여부를 검토한다.
▶ 신규나 보충 연대증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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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구한다.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의 집행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에 적합
한 청구권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외
상 매출 채권의 경우는 받을 채권이 있어야 한다.
(5) 거래처 부도∙도산 직전에 안전조치를 취한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래처에서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면 기존에 발행된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가,
신용대출 한도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등의 부탁을 하게 된다. 거래처로부터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것.
▶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단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대위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채권 잔액의
확정
보증 제공 요구
공정 증서의
작성
재고 자산의
회수
거래처에‘채무확인서’또는‘지급각서’를 요구
미회수 대출대금∙기일 미도래 약속어음금액을 계산하여 총 채권금액확정
내용증명 우편으로 금액확인통지서 채무자에 송부
미수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거래처 외의 계열사나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거래계약에 대한 보증인 추가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
대출계약서에 대한 공증
재고로서 창고나 영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수량과 보관위치 파악 바로 사용하지 않을 재고를 협의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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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청을 받거나 거래처에 부도의 징후가 보일 때 에는, 될 수 있는 한
채권금액을 줄이고 기존 채권에 대한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처나 채무자가 도산∙부도징후가 있을 때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대 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1. 어음과 수표는 어떻게 다른가?
(1) 어음이란?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금액
의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단순한 지급의 약속을 표시하는 불요인(不
要因)유가증권이다. 그리고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2) 수표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인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
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의 지급약속 증권이다. 이런 수표는 보통 무
기명식이고 교부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수표를 수취한 상대방은 다시 이것을
제3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환어음과
유사하지만 지급기일이 없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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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수표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음∙수표는 신용을 바탕으로 장래에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 증권
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 문언성(문언증권성(文言證券性))
어음∙수표상의 권리내용은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문언(文言)에 따라 결정
되고 어음∙수표 외의 사유로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즉 어음∙수표의 효력
은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문언에 한해서만 확정된다. 이를 어음∙수표의 문언성이라 한다.
2) 요식성(要式性)(절대적 요식증권성)
어음∙수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法定)되어 있다. 기재사항
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음∙수표로서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수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어음∙수표의 요식성이라 한다.
경제적 기능
지급인
주채무자
인수제도
지급보증제도
만기
신용의 수단
제한이 없음
개인도 지급인
인수인
있음
없음
있음
신용의 수단
제한이 없음
개인도 지급인
발행인
없음
없음
있음
지급의 수단
제한이 없음
인행지급인 원칙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약속어음(환어음 포함)과 수표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
금전채권증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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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시성(지시증권성)
어음∙수표는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된 때는 물론, 기명식으로 지시문구
가 없는 때에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어음∙수표상에 특정
인 또는 그 특정인에 의해서 타인을 다시 권리자로 지시할 수 있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어음∙수표의 지시성이다. 이런 증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
이 있다.
4) 무인성(무인증권성(無因證券城))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그 원인인 법률관계와는 무관계이고, 원인관계의 하
자 등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존부(存否)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처
럼 어음∙수표를 발행하게 된 원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발행된 어음∙수표상
의 권리를 그대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5) 설권증권성(設權證券性)
어음이나 수표상의 권리는 어음증권 또는 수표증권을 작성함으로서 발생한
다. 증권상에 표기된 권리의 발생은 증권의 작성이 절대적 요건이 되는 것을
어음∙수표의 설권증권성이라 한다.
6) 금전채권증권성
어음∙수표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상품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수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제시증권성(提示證券性)
어음∙수표상의 청구는 현실로 어음∙수표를 제시하고 하여야한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채무자는 만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
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이를 제시하고 이행의 청구를 함으로서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제시증권성이라 한다. 당연히 소지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음∙수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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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수표의 종류는?
(1) 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상업어음은 상거래(매매 등)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말하며, 진성어
음 또는 상품어음이라고도 한다. 융통어음은 당사가 간에 매매∙도급 등 현실
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을 말한다.
2)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받을 어음은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된 어음이고, 지급 어음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된 어음이다. 수취어음은 대개 기업이 어음상의
권리자인 진성어음으로 채무자가 외상 채권∙대금 채권 등의 지급을 위해
채권자에게 입금 또는 교부한 어음을 말한다.
3) 부도 어음과 반환 어음
부도어음은 어음 교환소에서 정규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교환 결제가 되지
않고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말한다. 반환 어음은 어음이 어음 교환소를 경유
하여 제시된 경우 지급 은행이 조사한 결과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급 거절하
고, 어음 교환소를 경유 지출은행에 반환하는 어음을 말한다.
4) 은행도 어음과 비은행도 어음
은행도 어음은 발행인이 당좌 거래 은행에서 교부 받은 용지에 의거하여 그
당좌 거래 은행을 지급 장소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 어음의 소지
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 계좌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입금하거
나 추심 의뢰하면 거래 은행은 어음 교환을 통하여 지급 은행에 지급 제시하
게 된다. 비 은행도 어음은 은행이 지급 장소로 되어 있지 않은 어음을 말한
다. 이 어음은 어음 교환을 통한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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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질 어음∙수표
견질 어음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거나 지급 보증을 받으면서
담보조로 당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어음을 말한다. 한편 상거래 관계에서
도 채권 확보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거래 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로서 채권의 완전회수를 위하
여 수취하는 채권확보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견질어음∙수표는 전면의 금액, 지급일, 발행일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함
으로 이런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임의로 기
재하여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즉 견질 어음의 취득자는 동시에 보충권 까
지 취득하는 것이다.
▶ 지급제시
소지자가 보충하여 지급제시.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수표 효력.
백지상태로 지급 제시하여 거절시는 이행지체 책임이 배서인에게 없음.
▶ 유의점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 부여증 징수한다.
인감증명서 징수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능하다.
납품상품의 Claim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발행인의 지급거절 구실억제)
지급 제시할 때는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수표효력을 갖도록 한다.
▶ 은행도 어음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되어진 어음.
은행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교부한 어음용지에 기재한 어음.
지급장소를 발행자의 거래은행으로 기재한 어음.
▶ 개인어음
은행에서 교부하는 통일된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어음.
은행이 지급업무를 담당해주지 않는 어음.
지급장소가 발행자 개인의 사업장이나 주소지로 하는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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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귀사 앞으로 발행한 다음내용의 백지어음(수표) 는 본인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귀사 채권 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것인바, 본인과 귀사간에 체결한 거래 약정에 따라
약정기일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귀사가 동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부여함에 하등 이의가 없기에 동 백지어음(수표)와 함께 본 증서를 제출
합니다.
아 래
년 월 일
위본인 : 주소
성명 (인)
연대 보증인 : 주소
성명 (인)
주 식 회 사 귀 중
위의 어음(수표)에 사용된 기명, 명판 및 인감은 당행에 제출된 것과 상위가 없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어음(수표)의 종류
금 액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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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표의 종류
1) 당좌 수표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과 당좌 계정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당좌
예금을 한 후 금전 지급수단으로 발행하는 수표이다. 당좌 수표는 소지인 출
급식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2) 가계수표
가계 수표란 은행에 가계 종합 예금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발행하
는 수표를 말한다. 가계 수표는 무보증 가계 수표와 보증 가계 수표로 구분
된다. 무보증 가계 수표는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수표와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가 있다. 보증 가계 수표는 10만 원 권 등처럼 정액수표로 발행된다.
3) 자기앞 수표
자기앞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한 수표이다. 즉 발행인이 자기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이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나 그 밖의 금
융기관에 한정하므로 결국 이 수표는 발행은행의 자기 앞 수표가 되는 것이
다. 그 결과 자기앞 수표가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 된 경우 은행은 설사
지급인으로서 부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발행인으로서의 소구 의무가 여
전히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소지인은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 받게 되는 것
이다. 자기앞 수표를 보증 수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기앞 수표는 정액권과 일반권 두 종류가 있다.
정액권은 10만 원권 30만 원권. 50만 원권, 100만 원권의 4가지가 있다.
개인이 발행하는 가계 수표는 장당 3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자가 발행
하는 가계 수표는 장당 500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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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수표
송금수표란 은행이 그 본∙지점 간이나 거래 은행을 상대로 하여 송금의 목
적으로 발행하는 수표이다. 은행의 본∙지점 간에 발행되고 지급되는 송금
수표는 수표법상으로는 자기앞 수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온라
인 예금의 발달로 인하여 송금 수표를 이용하는 고객은 드물어졌다.
5) 횡선수표
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이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 은행이나 지급인
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는 수표를 의미한다. 수표는 일람출급식이어서
지급제시하면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부정
한 취득자가 지급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긴 제
도가 횡선 수표제도이다. 일반 수표와는 달리 횡선수표는 자기의 거래은행
을 통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 받더라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횡선수표에는 일반횡선수표와 특별횡선수표가 있다.
① 일반 횡선 수표
일반횡선수표는 두 줄의 평행선 안에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거나, 두 줄의평
행선안에「은행」이라고 기재한 수표이다. 일반 횡선수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② 특별 횡선 수표의 특징
특별 횡선 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횡선을 긋고 그 안에「○○은행××지점」
을 기재한 수표이다. 특별 횡선 수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반횡선수표는 지정은행 기재하여 특별횡선으로 변경가능하다.
▲ 이 수표는 횡선 내에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만 수표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소지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서만 지급제시 할 수 있다.
▲ 횡선은 한번 그으면 삭제하여도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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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의 기재 요건은?
(1)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어음∙수표는 반드시 전면기재사항을 완전히 기재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완
성된다. 성립요건은 절대적이다. 어음행위는 법률행위이다.
(2) 기재요건은?
1) 수취인
수표에는 없으며,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자이다. 수취인의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능)
▶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원칙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능)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하자가 있으
면 그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선의의 제3자에 대항불가능)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어음 상단 왼편에 2줄의 사선을 긋는다.
당 좌 수 표
번 호 :
지급지 00은행 oo 지점
금 액 : \
이 수표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지급지 : 서울 특별시
발행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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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개인 기업일 경우는 대표자 성명 또는 기업 이름을, 법인일 경우는 법
인의 상호 명을 적는다. 수취인을 공란인 채로 은행에 지급제시 되었다가 부
도가 발생한 경우는 발행인을 제외한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금액
어음∙수표의 금액은 단일 특정한 금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불확정적인
금액의 기재는 무효이다.
3) 지급기일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자를 말한다. 특정일 지급, 일람출급 등이
있다.
▶ 지급기일이 발행일 보다 빠르면 무효
▶ 지급기일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일이 지급일로 연장 됨
▶ 수표는 일람출급에 해당
▶ 지급일의 누락 및 정정 여부
▶ 기급기일의 경과에 유의
▶ 문자와 숫자로 특정금액을 기재
▶ 글사이에 빈공간이 없도록 하고, 금액 제일 앞에는 일금 또는 금, 그리고 \(..)를 기재
▶ 선택적 기잰 유동적으로 기재하면 무효로 간주.
▶ 문자 우선주의가 적용
▶ 백지어음∙수표 이외는 금액 무기재하면 추심 불가능
▶ 금액 수정여부와 개서인(은행에 등록된 인감 날인) 일치
▶ 어음 좌측 상단에「귀하」로 표시한다.
▶ 최초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법인명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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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지∙지급장소
어음∙수표금을 지급할 지역을 말한다.
어음∙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기준이 된다.
어음에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
5) 발행인과 기명날인
어음∙수표에는 반드시 발행인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기
명무인으로 한 어음은 무효이다. 은행과 당좌 거래약정시 신고한 도장 및 서
명을 하여야 인감상이를 이유로 한 부도를 막을 수 있다.
6) 발행일
어 음∙수표가 발행된 날로 어음∙수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수표는 미래의 날을 발행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일이 없는 어음은 보충하여 지급제시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발행하면 무효.
▶ 법인 발행은 법인명과 직책 기재.
▶ 발행인의 이름과 날인이 선명할 것.
▶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 발행인의 날인이 없거나 기명 잘못 기재하면 무효어음.
▶ 대표자의 기명 없이 법인명만 기재하여도 무효.
▶ 기명과 도장내용이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 수표의 발행인- 주민등록상의 이름, 법인 등기부 상의 이름.
▶ 은행도 어음- 은행 또는 기명
▶ 지급지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독립행정 구역
▶ 지급장소는 은행명과 지점명
▶ 발행인이 당좌거래 중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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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 어 음
귀하 NO
금 \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발행인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발행인 (인)
앞면에 적은 금액을 OOO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목적 또는 부기)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앞면에 적은 금액을 OOO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목적 또는 부기)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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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의 배서(背書)
(1) 의미
어음의 배서는 어음의 양도 방식, 즉 권리의 이전 방식, 다른 곳에서 수취한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지급할 때 취하게 되는 형식이다. 배서하여 타인에게
양도∙추심권 등 모든 어음상의 권리 완전히 이전어음∙수표는 배서에 의한
방법 및 인도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할 수 있다.
(2) 배서 양도의 방식
「앞면에 적은 금액을 OOO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 하고 서명 날인하여 양도한다. 배서란이 전부 기재되어 여백이 없으면
부전지를 붙여서 배서를 계속 진행한다. 수표의 경우는 수표 됫 면에 배서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날인한다.
(3) 배서의 연속
수취인이 최소(제1) 배서인이 될 것.
어음발행인에서 최종 소지인까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배서가 이루어질 것.
배서가 연속 되어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급거부의 사유가 된다.
(4) 배서의 효력
1) 권리 이전적 효력
배서하여 어음∙수표 증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면 피배서인은 어음∙수
▶ 이때 배서인의 이름, 배서일자, 배서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 하고 서명 날인.
▶ 피배서인의 이름을 기재하면 기명식, 공란으로 두면 백지식 배서에 해당.
▶ 금액이 일부에 대한 배서는 무효이다.
▶ 무자격자의 배서에 유의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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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증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것을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 배서인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 금액
청구권, 배서인의 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배서인에 대한 상환 청
구권 등을 취득한다.
2)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양수한 자가 어음∙수표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배서의 연속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이라고 한다.
3) 담보적 효력
배서인이 배서하면 그 배서는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수표 전액의 지
불을 담보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한다. 따라
서 배서인은 지불을 담보하고 어음∙수표금액의 지불이 없을 때에는 후자에
대하여 상환할 책임을 진다.
(5) 배서인의 책임
배서인은 자기가 양도한 피배서인 만아니라, 그 이후 권리를 양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 부담한다. 배서인은 부도난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배서인이 배서를 할 때
배서금지라고 문구를 기재하고 한 배서로서, 배서인은 자기로부터 직접 어음
을 수취한 자에게만 담보적 책임을 지고, 그 후의 어음 취득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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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는 언제, 어떻게 하나?
(1) 지급 제시란?
지급 제시는 액면금액을 지급 받기 위하여 어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는 것
이다. 어음과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원칙은 지급은행에 제시해야 하지만 자기의 주거래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음∙수표는 발행되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알 수
가 없으므로 소지자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제시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지급제시 기간은 언제인가?
확정일 어음은 지급일과 다음 2일간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간이다. 수표의 발행일은 포함하지 않
으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일을 포함하여 11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된다.
지급제시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시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지급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여도 배서인에게 청구권을 상
실한다. 만기되어도 권리자가 지급제시 하기 전까지는 어음∙수표의 채무자
는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
(3) 지급제시 장소는 어디인가?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말한다. 기재가 없으면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 영업소 주소지의 어음 교환소를 지급 제시장소로 한다.
(4) 일람 출급 (一覽出給)의 지급제시
일람 출급이란 요구불 또는 제시불이라고도 하며,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 (제시한 날)를 만기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만기를 기재한 어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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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출급식 어음이라고 한다. 일람 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서만 지급제시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선일자 수표의 제시기간
수표는 반드시 일람 출급에 한하므로, 선일자 수표라도 소지인은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 제시를 할 수 있고, 수표 채무자는 그 제시일에 지불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다.
2. 어음∙수표 부도(渡)시 대책은?
(1) 부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1) 부도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은행을 통하여 이를 지급제시하면, 발행인이나 은행
은 어음∙수표의 액면 금액을 지급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
나 어음∙수표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수표를 어떤 사유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도라고 한다.
▶ 어음 요건의 구비 여부 조사와 백지 어음의 보충.
▶ 어음∙수표위조 또는 변조 여부와 조사.
▶ 어음 배서의 연속 여부 조사.
▶ 은행 소정의 약정 용지 여부 조사.
▶ 제시기일의 경과 여부 조사.
▶ 지급 은행과의 당좌 거래 유무와 사고 신고여부 조사.
▶ 수표요건의 구비 여부 조사와 백지 수표 보충.
▶ 일반 횡선 유무를 조사.
▶ 특정 횡선 유무를 조사.
▶ 가계 수표의 경우 장당 발행 한도 초과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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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정지 처분
부도 사유 중에서 예금 부족과 무거래 사유로 부도 반환되는 경우에는 은행
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급기일의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시간
까지 어음∙수표금액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확정된다.
3) 부도 발생의 주요 원인
① 예금 부족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 등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발행인
의 당좌 예금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예금 잔액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부도이다. 그러나 은행과 당좌 대출 약정을 하고 있으면 어
음∙수표 금액을 결재해 주게 되므로, 당좌 대출 약정을 하고 있는 발행인이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것은 예금 잔액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무거래
무거래는 어음∙수표가 제시된 시점에서 지급 은행에 발행인의 당좌 예금
또는 가계 당좌 예금 계좌가 없다는 의미이다. 무거래는 발행인이 발행한 다
른 어음∙수표가 이미 부도 처리되어 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
으며 그로 인해 자기 명의의 당좌 예금 계좌를 해약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은행은 그 거래처에 대해 거래 정지 처분.
▶ 거래정지 처분 이후에는 일체의 어음∙수표 발행이 정지.
▶ 국내의 전 가맹은행이 합동으로 관리.
▶ 수표의 경우는 발행인을 부정 수표 단속법에 의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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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식 불비
형식 불비에 의한 부도는 어음∙수표의 기본적인 형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에 발생하는 부도이다. 형식 불비에 의해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
은 것 들이 있다.
(2) 부도시의 대책은?
부도를 당한 소지인은 우선 부도 사유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발행자가 부도를 발생시킬 때는 고
의 부도도 있으니 부도의 원인을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음 부
도의 경우는 배서인에게 지불을 요구하고, 지급거절 사실 통지도 고려해 보
아야 한다.
▶ 발행인의 인감 누락 여부 : 어음∙수표에 발행인의 기명만 있고 은행에 신고한 날
인이 누락 된 경우.
▶ 발행인의 도장의 선명성 여부 : 발행인이 날인한 인형(印形)이 분명하지 않아 은행
이 지급 은행의 거래 인감과 대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금액∙발행일자의 오기 여부 : 금액 오기는 어음 금액을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하거나 선택적 또는 불특정 금액을 기재한 경우.
발행일자 오기는 발행일을 적법하게 기재 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일
이후로 발행 일자를 기재한 경우
▶ 그 밖에 횡선 수표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은행이 지급한 어음∙수표의 용지가 아
닌 경우 등.
▶ 어음∙수표 발행 당시부터 당좌 계정 거래가 존재 하지 않은 경우.
▶ 발행인이 당좌 거래 중단.
▶ 발행인이 이미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어음용지를 빌리거나 분실된 어음용지를 사용하여 본래의 교부받은 자와 명의가 다르
게 발행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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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 부족, 무거래
부도 사유가 예금 부족이나 무거래일 경우는 우선 발행인과 보증인의 주소
지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정확한 부도 사유와 해결 의향과 방법에 대해 파악
하여야 한다. 발행인이나 보증인 등에 어음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
명을 보내어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자, 보증인의
재산 가압류하고 나아가 수표는 수표 발행인의 관계기관 고소할 수도 있다.
2) 형식 불비 및 제시기간 경과
형식 불비에 의한 부도는 문제된 형식을 보완하여 다시 지급 제시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인감 누락, 오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은행에 지급 제
시하는 것이다. 형식을 완전히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발행자에게 반
환하고 재발행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제시 기관경과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어음∙수표의 지급기일이나 발행일을 정정 받아서 다시 제시 하면 된
다.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재발행 받아서 제시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다.
3) 피사취(被詐取) 부도시의 대책
① 피사취(被詐取) 부도란?
피사취 부도는 발행인이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음 금액의 지급을 거부
하기 위해 은행에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시키고 취하는 발행인의 요청 행
위이다. 예를 들면 물품 대금조로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물품에 하자가 발생
하여 그대로 반품을 하고 이미 지급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어음의
발행인은 파사취 신고서를 제출하고 어음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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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지인 대책
피사취 부도시 어음 소지인은 즉시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된 어음 발행 은
행에 본인이 소지인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어음 금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
기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급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 하였
더라도 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발행인이 예탁한 사고신고 담보금을 발
행인에게 돌려 주게 되므로 어음 소지인은 신속히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상환청구(소구)의 방법은?
(1) 상환청구(소구)의미는?
소구 또는 상환 청구라 함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의 지급이 거절(부도) 된 경
우에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본래의 지급에 갈음하는 어음금의 상환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지인이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소구
권 또는 상환청구권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제1차
적인 어음채무자 또는 지급자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하여 제2
차적인 채무자 즉 담보 의무자에게 상환 청구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소구 권리자)
소구 권리자는 다음과 같다.
▶ 어음∙수표의 권리자읜 현 소지인.
▶ 소구 의무를 이행하고 후순위 배서자로부터 어음∙수표를 환수한 배서인.
▶ 소구 의무를 이행한 보증인, 참가인 등이다.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 상품대금조로 발행하였으나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견질어음에서 지급의무 금액 보다 발행자가 과다하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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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구의 통지
소구의 통지 또는 소구 통지란 어음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때, 지급 거
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자(배서인 포함)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후자(피배서
인)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배서인과 그의 보증인)가 자기의 전자에게 통지하
는 것을 말한다.
(4) 거절 증서
1) 거절증서의 의의
거절증서란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것과 그 결
과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 거절증서는 소구의 실질적 요건이 존재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이 되고, 그 자체가 소구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된다. 그러나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어음의 경우는 거절증서 작성을 하지
않고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표의 경우는 지급거절사실을 다음 중 하
나로 증명하면 된다.
① 지급거절증서 ② 지급은행의 부도선언 ③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
2) 거절증서의 성질
거절증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정증서이다. 거절증서는
소구의 실질적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이 되고, 그 자체가 소
구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된다. 그러나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어음의 경
우는 거절증서 작성을 하지 않고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이 통지하는 경우는 거절 증서 작성일자(작성 면제가 되어있는 경우는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 안에 자기에 대한 배서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
로부터 통지 받은 배서인이 통지하는 경우는 통지 받은 날과 이에 이은 2거래일 안에
자기에 대한 배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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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절증서의 작성
① 작성기관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기관에서 작성한다.
② 작성기간
작성기간은 확정일 출급의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
일 내(지급제시긴간). 수표는 제시기간 경과 또는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 할
경우는 제시일에 이은 제1거래일이다.
③ 기재용지
거절증서는 원칙적으로 어음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附箋)에 의하여 이를 작
성한다. 부전에 작성을 할 경우는 작성기관이 그 접목에 간인을 해야 한다.
이것은 거절증서 작성당시의 어음의 상태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중간여백을
이용한 부정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별지에 작성한 거절 증서는 무효
이다.
4) 거절증서의 등본
공증인 등 거절증서 작성기관이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는 그 등본에 일정한 사
항을 기재하여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이것은 거절증서의 원본이 멸
실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거절증서가 멸실∙분실되어 이해
관계인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 등본에 의하여 새로운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의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공증인 (公證人).
집행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48조의 2.)
법무법인(변호사법 제39조) 등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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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표 단속법이란?
(1)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은?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으로서 국민의 경제생
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부정수표란 어떤 수표를 말하나.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부정수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설인(假說人)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수표의 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은 주민등록표,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명
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② 금융기관과의 당좌 또는 가계종합예금의 거래가 없이 또는 거래 정지처분
후에 발행한 수표.
③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표의 기명날인과 상이한 기명날인으로 발행 한 수표.
④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 발행 예금 잔액(대출한도 포함)이 수표금보다
부족하여 제시 기일 내에 지급이 거절된 수표.
⑤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 하게 된 수표.
⑥ 다른 사람의 기명위조, 인감도용, 위조 인감 사용 등 타인의 명의로 발행
한 수표.
2.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벌칙은?
(1) 처벌 대상자는 누구인가?
①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자.
② 발행된 수표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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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로 인하여 부정수표 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죄를 범한자.
④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
⑤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
고를 한 자.
(2) 고발처는?
① 수표발행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② 위조∙변조수표처럼 고발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기재하여
영업 소재지의 관할경찰서에 고발한다.
(3) 고발기간은?
① 가설인 명의의 수표와
② 수표 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 처분 후에 발행한 수표와
③ 신고된 기명날인과 상이한 것으로 발행된 수표는 발견즉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고발한다.
④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로서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또는 임의 부도된 때에는 지급거절(부도선언)을 하는 때로부터 48시간 이
내에 고발해야 한다.
(4) 금융기관의 고발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부정수표와 위조∙변조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5) 수표법상의 벌칙
① 부정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자
② 발행된 수표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부정수표단고법 제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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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로 인하여 부정수표 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부정수표단속법 제2
조 제3항)
④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하
의 벌금(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⑤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시
고를 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만원 이하의 벌금
1. 어떤 거래처가 불량거래처인가?
(1) 정상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처이다.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를 불량거래처라고 한다. 당초의 약
속대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채무자
측의 경영상태의 부실화, 자금사정의 악화 등 여러 요인이 있다. 거래처가
불량거래처로 전략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일부만 회수 할 수 밖
에 없다. 혹시 채무자가 재산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어서 채무상환에 들어
가면 다수의 채권자가 회수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므로 불량 채권 가능
거래처를 먼저 발견하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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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환경
재산환경
명의확인
주민등록 단독 세대를 구성한 채무자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이동이 빈번한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 경력자
담보물권의 환금 능력이 저하된 채무자
다른 채권자의 담보와 채권액이 급증한 채무자
현재의 동산, 부동산의 보유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채무자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채무자
임대차계약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채무자
자동차 등 명의가 상이한자
주문 상황
재고 상황
영업 현항
최근주문량 급증 거래처
고객 선어음 입금 후 다액 주문 거래처
장기간 수주활동 단절 거래처
재고상품의 급감 거래처.
재고상품의 적체가 지속적인 업소
영업회의 등이 빈번한 업소.
덤핑판매 등 불규칙한 판매 행위업소
동종타사가 거래를 기피하거나 정리한 업체
상품에 대한 클레임 발생업체
보유재고를 상당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거래
상환상태
타인의 유가증권 다량 사용업체, 담보제공능력 상실업체
어음 발행분의 결재기간 연장요구
지정된 결재일에 대금지급이 무기연기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반환요구
어음∙수표의 금액을 소액으로 정정 요구
지불책임자의 대면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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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불량 채무자란?
일반적으로 채권불량채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말한다.
2. 불량채권에 대비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한다.
(1) 공정 증서(公正證書)란?
일반적으로 공정 증서란 공증인법과 그 밖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
법률 사무소나 공증인이 법률 행위와 그 밖이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
▲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채무자, 즉 약정된 지급기일을 연기하거나 경과 시킨 채무자
▲ 약정금액 중 일부금액만 지급하면서 계속 연기하는 채무자
▲ 지불조건변경, 즉 현재까지의 지불상태와 방법변경 요구하는 채무자
▲ 지급기피처, 즉 이미 발생된 채무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기피하는 채무자
▲ 재력이 없어서 지급 거절하는 무재산 채무자
▲ 부도나 도산을 발생시킨 채무자
부채현황
자금상황
법적환경
부채비율의 과다로 이자지급액 급증
각종 공과금이나 급료의 체납
높은 금리의 사채이용 기업
차입금 보증금의 지급독촉업체
세금 등 공과금 체납 거래처
증자속도가 특히 빠른 업체
본업 외 타 분야에 무리한 투자
주거래은행의 급변경
일부거래은행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융통어음의 빈번한 발행
은행의 어음용지, 당좌수표용지, 가계수표용지 미수령
파산한 거래처. 세금 체납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중인 거래처
어음∙수표부도 거래처
기타 도산 등으로 정리중인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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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합동 법룰 사무소나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증서(이를 사제증서 또는 사서 증서라고 한다.)에 인증한 것을 인증서라고 한다.
(2) 공정증서의 특징
공증인은 자신이 공증인 사무소를 설치하여 일하고 있지만 그 신분은 공무원이
고, 또 합동 법률 사무소도 이에 준하므로, 이들이 작성한 공정 증서는 공문서
이다. 따라서 공정 증서는 사문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정과 이점이 있다.
(3) 공정 증서의 종류
공정 증서는 집행력의 유무에 따라 강제 집행 수락 약관부 공정 증서와 보통
의 공정 증서가 있다. 강제 집행 수락 약관부 공정 증서는 공정 증서 중에서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한다. 이것을 집행 증서라고도 한다. 즉 집행 증
서는 공증인 또는 합동 법률 사무소가 그 권한 내에서 성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 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 증
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즉
시 강제 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민법 제519조3)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담보 또는 신용으로 물건을 외상 판매하거나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는, 채
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 명령을 하거나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집행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한 후 응소하여, 채권자가 승소해도 오랜 시일을 끌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므로 채권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 공문서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해서 작성하면 범죄가 된다.
▲ 원본이 합동 법률 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서 번호만 메모
하여 두면 언제든지 등본을 뗄 수가 있어서 증서의 분실이나 화제에 대비할 수 있다.
▲ 증서를 작성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다(확정 일자를 증명할 수 있다).
▲ 뒷날 법률 행위(제약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소송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증명력이 강력
한 증거 방법이 될 수 있다.
▲ 집행 증서를 만들어 두면 지금 명령이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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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책으로서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
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행 증서이다.
1) 당사자 본인의 촉탁에 의한 작성
당사자 본인의 출석 즉 당사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소 또는 합동 법률 사무소
에 출석하여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두 사람일 때에
는 두사람이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2) 촉탁인의 확인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이와 면식
이 있어야 한다(공증인법 제27조 1) 그러나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
거나 이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면허증,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하거나, 이에 준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음의 서류와 실인 등을 지참해야 한다.
▶ 당사자(본인)가 공정 증서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쓴 원고 또는 사제 증서 (약속
어음 공정 증서 작성의 경우에는 그 약속 어음.)
▶ 주민 등록증.
▶ 실인(인감 도장)
집행 증서가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증인 등이 그 권한 내에서 정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일 것.
▲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
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일 것.
▲ 공정 증서상에 즉시 강제 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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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 촉탁에 의한 작성
당사자가 직접 공증인 또는 합동 법률 사무소에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
지 않고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촉탁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
자 본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대리인만이 공증인 또는 합동 법률
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 된다.
1. 불량의 원인에 따른 지불촉진책을 세운다.
(1) 불량 채권 정보는 기업만 아니고 개인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채권의 불량화 정보 중에서 기업관련 객관적인 정보는 거래처의 대차 대조표
와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다. 재무제표 외에도 각종 재무
비율을 동종업계의 평균과 비교하여 보거나 과거 2-3년간의 추세를 살펴보
면 불량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관련 정보는 그러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에 의한 것보다는 현장에서의 관찰이나 면담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수집할 수가 있다. 채무기업이나 채무자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평소의 정보관리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와 실인 등을 지참해야 한다.
▶ 공정 증서의 원고 또는 사제 증서
▶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 대리인의 실인
▶ 본인의 인감 증명서
▶ 본인 작성의 공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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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에 의한 독촉(督促)을 한다.
회수지연의 원인 가운데 특히 중대한 것은 거래처의 지불능력 저하에 의한 것
이다. 장기 연체된 불량채권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방치해두면 장기 연
체가 될 위험성을 내포한 채권의 경우에 문서에 의한 독촉을 하는 것이 유리하
다. 또한 거래처와의 교섭에서 여간해서 결말이 나지 않거나 교섭계기를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독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적극적인 거래처 방
문으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회수를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문서에 의한 독촉
은 구두와는 다른 영향을 미치며 상대방에게 회수의 엄격성을 느끼게 하는 효
과가 있다. 당초에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것이어도 문제가 없지만 여간해서 비
불에 응하지 않는 거래처는 문장의 느낌을 엄격하게 한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
다면 법률상의 독촉을 한다는 증거로서 내용증명우편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
한다. 이것은 동시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며, 내용증명우편
을 받았다는 데서 빨리 지불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현장정보
정보 입수처
종업원의 태도와 동작의 변화
전화 응대변화와 담당자 통화 기피
재고상품의 수불 현황
거래업자의 출입빈도
배터랑 종업원의 이직증가
노사 갈등의 심화, 파업 사태
업계에 유포되는 소문의 추이
공장가동의 전면이나 일부 중단
고가의 주요설비를 외부로 이전
업계 회의. 비공식 모임
거래처 구매, 판매, 경리 책임자
거래처의 판매점, 공장, 창고
종업원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
주거래 은행, 납품업자, 공사업자, 운송업자
외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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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번영하심을 축하하며 평소의 각별한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일전에 청구한 다음 금액에 대해 약정하신 지불기일이 지났으나 입금되
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송금이 늦어졌다면 시급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청구서 내용에 계산오류가 있다면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구금액을 입금하신 후 이 서신을 받으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둘러 연락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1. 20OO년 O월분
대출금 청구액
OOOO원
이상
안녕하십니까? 평소의 보살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O월 O일자로 입금 독촉을 올린 다음 금액이 독촉한지 이미OO일 지났으나 현재
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급히 조사하신 다음 송금해주시도록 부탁드
립니다.
─ ─ ─ ─ 다─ 음 ─ ─ ─ ─ ─
1. 20OO년 O월분
상품대금 청구액
OOOO원
이상
전략
O월 O일자 O월분 청구금액 OO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금 독촉을 했습니다
만 입금예정에 대한 회답도 없고 △월 △일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서도 이 이상 미정이 상태로 둘 수 없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O월 O일에 OOO이 찾아뵙겠으니 그때에는 반드시 지
불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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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지연시의 조치를 실행한다.
지불을 촉진하는 수단을 강구해도 결국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지기도 한다. 지불연기는 거래조건
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며, 신속히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래처가 알 수
있도록 요청한다.
1) 지불지연에 대한 금리를 제시한다.
거래약정서나 대출계약시에 지불이 지연될 경우의 금리를 정한 경우는 이에
따라 금리를 제시한다. 그런 약정이 없는 때는 법정금리를 계산한다.
2) 지불확약을 문서로 접수한다.
지불이 지연된 금액을 언제 지불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문
서로 하여 거래처 경영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이 문서의 내용은 지불해야
할 금액, 지연의 이유, 지불예정일, 지불 담장자의 서명날인 등이다. 이에
의해 지불 촉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쪽의 증거도 된다.
3) 담보를 제공 받는다.
지불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시점에서는 보증인이 설정되었더라도 다
시 그 보증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인의 신용조사를 한
다. 이와 동시에 물적인 보증을 얻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다. 지불연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킨다. 회수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실천 할 수 있는 확실한 범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예를들면
분할 지불에 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채권보전
의 뒷받침인 보증, 담보를 취할 필요가 있다.
4) 기한의 이익 박탈 위협을 가한다.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거주 등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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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가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하여 매각이 되면,
그 부동산에 있는 1번의 저당권보다 후 순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
로, 담보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고 채권이 남아 있으면 채무자로
부터 변제받는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또한 채무자는 매수인
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그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다. 이점을 활용해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유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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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수신 :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귀하
발신 :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제목 : 상품 대금 지급 이행 최고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00년 0월 0 0일 당사에서 판매계약에 의해 귀사에 납품한 △△기계 대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 연체이자 00%가 당사의 수차례 변제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
직 변제 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 상기의 △△기계 대금을 200o년 0월 00일 까지 변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는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가압류∙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0월 00일
발신인 : 서울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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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량 채권 회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 할 일은?
(1) 거래처와 대표자의 주소를 확인한다.
사업장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변경된 주소가
거래처 등록 서류에 정확히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실제의 사업장의 주소
지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소유 부동산을 파악한다.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여 파악한다. 이전 예정
지나 증설 예정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에 대한 부동산 실제 소유권 확인을
한다. 경영자 개인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후, 현주소지와 전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세 과세 대장을 확인한다.
(3)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파악한다.
거래처가 상품을 판매하는 고객회사의 명단 주소지를 파악한다.
거래처의 고객회사별 월간 거래금액을 파악한다.
거래처의 고객회사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과 시기를 파악한다.
거래처가 자기의 고객회사에서 수금할 금액(채권잔액)을 파악한다.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과 기타의 거래 금융권을 확인한다.
(4)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파악한다.
공장사무실, 영업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 성명, 임
대보증금액을 확인한다. 거래처 소유 자동차 번호를 확인한다.
(5) 자체적인 회수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하면 이미 기업의 도산이 예측 될 때 세워둔 대책을 가
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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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회수대책을 수립한다.
(1) 장기연채 채권이란?
채권이 장기 연체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
(2) 장기회수 대책은?
악성채권은 여간해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 수차 수금독촉 및 회수방문을 하여도 지불해주지 않는다.
▶ 지불어음의 개서를 몇 번씩 의뢰해오거나,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버렸다.
▶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 불량채권으로 유지되고 있다.
1) 최고장- 지급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2) 채권양도 요구- 거래처가 자기의 고객에게서 받을 채권을 양도받음(채권
양도계 약서를 작성하고 고객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
3) 가압류신청- 부동산,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
채무자의 제3자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
자동차,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
4) 소송 등의 제기- 소액심판을 제기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제3자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
제3자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5) 공증어음의 활용- 공증어음이 있으면 가압류를 생략하고 강제집행을 한다.
6) 보증인에 대한 청구-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한 채무의 이행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
7) 채무자 형사고발- 수표부도의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형사고발한다.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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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이 부진하여 기울어지는 거래처가 희생의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울러 다른 채권자도 그 회생에 협력한다면 대출금등은 장기대부금으
로 전환하여 채권을 보류한다. 그리고 회생했을 때 분할 반환토록 한다. 다만 주
의해야 할 것은 아주 장기간에 걸친 판매대금은 도중에 내용 증명우편에 의한 독
촉을 하고 시효중단을 해두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2. 조기 해결책을 모색한다.
(1) 고가의 재고 상품을 회수
이 방법은 상품을 납품하였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고 거래처에 재고로 남아있
을 때 상품을 납품한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
제하고 회수를 할 수가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상품을 인도했을 때 구매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대금이 완불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는 뜻의 특약조항을 달아 두면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도 상품회수는 가능하다.
(2) 채권 양도(讓渡)
거래처가 어음이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비교적 확실한
것을 양도받는다. 어음이나 수표는 이서(書)와 교부로 양도받을 수 있다. 기타
채권은 채권양도 계약서를 만들어야한다. 채권양도를 받으면 판매측의 채권은
없어진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채권이 완전히 회수되기까지는 거
래처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3) 대위반환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반환받는 것을 대위반환이라고 한다. 따
라서 보증인으로부터 또는 채무자이외의 사람이 담보제공자라면 그 사람으
로부터 채무지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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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물반환
채무자와 계약을 맺을 때 지불시기가 되어 원리금 지불이 없을 때는 담보물
건 을 이에 충당하기 위해 채권자 소유로 해도 좋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포함
해두면 채권보전이 가능하다.
(5) 기타
외상매출채권을 금전소비 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회수의 원활화를 도모하거
나 거래처에 대해 이쪽의 채무가 있다면 채권과 상계한다. 그리고 마지막 수
단으로서는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1. 담보권이 존재해야 한다.
(1) 저당권이 있어야 한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첫째 유효한 저당권이 존재해 야
한다.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위법한 법 집행으로 취소의 사유가 된다.
(2)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저
당권설정당시에 존재한 채권이 그 후 변제, 상계, 면제 등에 의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함으로 경매는 무효이다.
(3)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저당권의 실행에는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제기일 도래 전에 이루어진 경매의 신청은 위법이므로 각하된다. 그
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변제 기일은 실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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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변제기 일은 이미 도래한 것이 되므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소명을 해야 한다.
(4) 담보권을 소유한 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당권을 비롯하여 유치권자, 전세권자 등
담보권을 소유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로 등재 되어 있는 자만이 경매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이 법률에 의하여 이
전하는 경우는 저당권도 이전이 되므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
당권자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임의 경매를 신청한다.
(1)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액을 회수한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
다. 부동산 저당규정에 의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채무자가 약정된 일자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담보한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채
권액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임의 경매이다. 현행법상 담보물권 중에는
저당권, 질권과 같이 우선권이 있는 것과 유치권처럼 우선권이 없는 것이 있
다. 즉 채권자가 채무를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
물권을 설정해 놓았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정하여
진행하는 경매이다.
임의 경매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
다. 강제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
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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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경매개시 여부를 심사하고 경매를 한다.
1) 신청법원은?
신청법원은 저당물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임의 경매는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경매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가진다. 따
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고, 응소관할도 생길
수 없다. 그러나 1개의 부동산이 몇 개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소
재하고 있는 때에는 마땅히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 할 수 있다.
2) 경매개시 여부를 심사한다.
경매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즉 법원에서 경매신청이 타당한지를 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때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의 형식적 및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허용하며 경매개시 결정을 한다. 경매개시 결정이란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경매개시를 명하는 재판
형식(결정)을 말한다. 경매방법은 강제경매와 동일하다.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등).
▶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주장하는 서류.
▶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 등본.
▶ 등기부에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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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계처리 및 대물변제로 해결한다.
(1) 상계처리를 한다.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하여 자신도 동종의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채권, 채무
를 동액으로 소멸처리 하는 방법 즉, 채권 채무를 대등액으로 상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다.
1) 상계의 요건은?
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되는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한다.
① 상호채권의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은행의 대출채권과 채무자의 예금채권등)
② 상호의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단순보증인의 경우 최고의 항변권.
③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고 있을 것.
④ 서로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기한 이익 상실의 경우는 적용불가)
⑤ 당사자 간에 상계금지의 특약이 없을 것.
2) 상계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① 일반채권
상계는 상계자가 상대방에게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다.
상계를 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상계채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상계를 당하는 자가 상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
채권 또는 반대채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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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의사표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동일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되고, 발생 시기, 원인, 수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상계할 채권, 채무의 종류 발생원인, 시기, 원본,
이자, 지연이자, 그 계산 시간, 이율 등의 계산의 기초, 충당관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계의 의사표
시는 재판상으로 하든, 재판 외로 하든 상관없다. 재판 외로할 때는 구
두에 의하건 전화에 의하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나, 분쟁의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하되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② 어음채권
어음, 수표채권 등 지시채권으로서 상계 할 때는, 그 유가증권으로서
의 성격상 상대방에 대한 상계의사 표시 말고도 그 어음 등을 제시, 교
부해야 한다. 즉 1통의 어음금액의 전액으로 상계하는 경우는 어음의
교부가 필요하며, 1통의 어음금액의 일부로써 상계한 경우에는 어음의
제시가 필요하다. 어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재판 외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어음
의 교부가 있어야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재판상 상계의 경
우는 어음을 서증으로서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함으로써 충
분하다. 실무상으로는 상계시마다 어음을 제시, 교부하는 경우 상당히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기본계약서에 제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제시나 교부를 면할 수 있다.
▶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금지 채권.
▶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압류 금지 채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보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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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계의 효과
① 채권의 소멸
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즉 양
채권의 수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일부의 상계가 있게 되고 다액의
채권 차액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상계적상에 있는 몇 개의 수동채권
액이 자동채권액보다 많을 때는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상
계되는 채권을 정한다.
② 상계의 소급효력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
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하
는데 적합하였던 초기에 소급하여 생긴다.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긴 때 이
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행지체도 상계와 더불어 소멸한다.
(2) 대물변제(代物辨濟)를 받는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본래의 채무이행을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것
이다. 즉 대물변제란 금전을 지불하는 대신에 유가증권이나 동산 또는 부동
산 등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에 대신 하는 것을 말한다.
(3) 채권단을 구성하여 공동 회수한다.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자기의 이해를 조정하여
부도 기업이 회생하도록 하거나 공동으로 부도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
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가 공동으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
권단을 구성는 것이다. 이때 소집되는 채권자 회의는 보통 채권자 중의 한사
람이나 부도가 난 기업의 경영주 가족, 또는 그 기업의 간부가 소집하는 것
이 보통이다. 어떤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하든지, 일단 채권자 회의 통
보가 오면 참석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 회의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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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처 재고상품을 회수한다.
(1) 재고상품 회수의 효과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사고 발생 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의 수단
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의 회수를 통해서 자사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
이다. 자사가 납품한 상품이 아직 거래처에 남아 있다면 판매계약을 해제하
고 그 상품을 회수하여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이다.
(2) 확보를 하려면?
상거래 관계에서는 상품이 인도되면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
므로 소유권 유보부 판매 특약을 맺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자기 회사의 제품부터 반환을 요구하고 동의가 있으면 즉시
채무자로부터 이동시킨다.
(3) 그 외에 보전조치 즉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등 청구하는 보전 조치와 상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래처의 동의가 필요.
▶ 계약의 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재고상품의 회수.
▶ 중요상품을 동의 얻은 후에 신속히 안전장소로 이동.
▶ 타사 상품은 물품양도 승낙서가 필요.
▶ 거래약정서에 특약 규정.
▶ 환가성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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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를 받는다.
(1)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변경시키는 계약이다.
거래처가 어음이나 외상 매출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비교
적 확실한 것을 양도 받도록 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각종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게 되는 방식에 해당한다.
(2) 채권양도의 통지 및 승낙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
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채권 양도의 효과가 양수인, 양도인, 채무자 사이에
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되는 것이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전원에게 각각 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
하지 못한다. 여기서 학정일자 있는 문서라 함은 사인(私人)간에 작성된 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를 찍은 문서를 말한다.
(4) 채권양도의 철회
채권양도는 계약의 해제나 취소로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나,
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하여 날짜를 소급 기재함으로써 제3자를 해하
는 것을 막으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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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통지를 이미 채무자에게 하였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였을 때는 해
제∙취소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대항 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그 후 채무변제
가 이루어져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채권양도를 철회한 때에도 채무자에 대항
하려면 양수인이 동의해야 한다.
(5) 채권 양도의 효력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하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채권에 부종하고 있던 이자채권, 위약금 채권, 보증 채
권 등의 부속된 권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별개의 양
도 행위 없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2. 채무인수 방법을 활용한다.
(1) 채무인수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력있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인수 시켜 회수하는 방법
이다. 채무인수에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을
목적으로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
고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척 채
무인수가 있다. 채무인수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척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2) 면책채무인수와 중첩척 채무인수의 차이점?
1) 면책적 채무인수 = ▶ 제3자가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한다.
▶ 채무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도 인수가 가능하다.
▶ 채권자, 채무자, 인수자간의 3면 계약이다.
▶ 채무자와 인수자간의 계약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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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첩척 채무인수 =
(3) 채무인수시 관리기법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자의 신용상태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보다 양호하지 못
할 때에는 채권의 보전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채권회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면책적 채
무인수시 기존 채무자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나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예외적으로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존속에 동의한 때에는 그 대로 존속하
나, 저당권 부채권 등은 저당권 등기에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일내용의 채무 부담을 한다.
▶ 종래의 채무자나 새로운 인수인이 이행하면 채무는 소멸한다.
▶ 현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허가 얻어서 회수가능하다.
▶ 기존의 담보∙보증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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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목록의 물품(상품)을 귀사의 반품규정에 의해 반품하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반품하는
물품(상품)은 귀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임으로 충당하여도 의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반품자 : 상호
주소
성명 인
주식회사 귀중
입회인 인
반품목록
양도인 은 귀사의 물품대금 채무액 금 원 중 일부(전부)의 변제를 위하여 별
지 목록에 기재된 물품을 귀사에 양도합니다. 양도분에 대해서는 차후 민사상 도는 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 상호
주소
성명 인
보증인 : 주소
성명 인
주식회사 귀중
별첨 : 양도 물품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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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 대위권 이란?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
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받을 채권을 받지 않거나 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도록 방
치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받을 채권을 추심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2)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방법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1)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재판상 대위라고 한다.
2)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 재판 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가 채무
를 대 위하여 채권의 취심, 등기의 신청, 담보권 실행, 소송의 제기, 강제 집
행 등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채권자이다.
3) 대위권 행사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변제의 청구, 기타 인도를 청구
하는 경우, 대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 자
신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변제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 등
기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
을 뿐이다.
4) 대위권의 행사의 의무자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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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채 무 자 : 주소
성명 인
신 연 대 채 무 자 : 주소
성명
근저당설정권자 : 주소
성명
근 저 당 권 자 : 주소
성명
위 당사자간에 있어 채무자 변경에 의한 채무변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서기 년 월 일 채권자 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근저당설정의 채권 최고 금액
금 원에 대하여 구채무자 의 변경 계약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얻었으므로 종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대채무자 등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2. 구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발생한 결정계약 체결당시부터 연체 이익 등 근저당권에 관한 모
든 책임은 본인 등이 연대하여 일체 부담한다.
3. 상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한 말미 목록기재 부동
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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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2)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
채무자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매각 행위, 증
여, 양도 담보, 대물변제, 영업양도, 채권양도 행위 등이나 또한 처분행위 당
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분행위 결과 남아 있는 잔존
재산으로는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
상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 사실행위 및 순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3) 취소방법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반드시 재판상 상대방에 대한 소
송의 형태로 행사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언
제나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다.
(4)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
한도내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분할 취소를 명하는 것이 경제적 실정에 적합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원상을 회복하려면 채무자∙수익자∙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익자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그
재산을 1차적으로 취득한자이고, 전득자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대상이 되는 목적물
위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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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가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행사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1. 소멸시효의 의미와 성질을 이해한다.
(1) 소멸시효의 의미는?
소멸시효란 매출채권 등의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
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즉 받을 채권이 있어도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2) 소멸시효의 성질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점에서 선의 취득과
구분 된다.
▲ 벌률 요건- 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상실하게 됨
▲ 재산권-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신분관계는 불해당.
▲ 강행규정- 법률요건과 다른 특약은 무효.
▲ 법률(민법)상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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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의 목적은?
1) 사회질서의 안정이 목적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질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부인한다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여기에 법은 이러한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입증곤란의 구제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증거도 없어지게 된다.
3)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제이다.
아주 장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권리 위에잠자는 자”
는 보호 할 가치가 없다.
(4) 소멸시효의 효력은?
1)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시효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력은 시효기간 기산일에 소급한다. 따라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채무자는 시효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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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 포기란 시효 소멸에 따라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
적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
효소멸전에는 미리 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단축∙경감 할 수 있으나
연장∙가중할 수는 없다.
3) 소멸시효의 효력 학설이나 판례에 위하면“소멸시효가 완성 한다”는 의
미를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로 보고 있다.
2.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의 사유는?
(1) 소멸시효 기간은?
1) 일반민사채권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2) 3년 단기소멸시효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 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
3)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입장료 등
▲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채권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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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소멸 시
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5)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가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다음의 점이 소
멸시효제도와 다르다. 시효는 중단에 의하여 그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
간은 중단이 없다, 시효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다투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
단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
로 재판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의 사유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
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
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
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 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청구
① 재판 외의 청구
재판 외 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판외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주장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방법은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형식을 묻지
않은나,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재판
외 청구 로 시효를 중단 했을 때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처분,
파산절차 참가, 회사정리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출석, 임의 출석을 해야
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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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상청구
재판상 청구는 재판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
판상 청구의 방법은 소의 제기,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의절차
참가, 파산선고의 신청, 조정신청, 압류 가처분 신청 등이 있다.
2) 압류, 가압류 처분
신청한 때부터 시효중단 되고,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
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승인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관념의 통지이다.
4)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
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에 보호에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