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보 외
수출관리제도
dunia
2011. 4. 10. 22:27
o 수출관리제도
- 천연자원의 보존 및 동식물 보호를 위해 천연고무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 수출금지. 또한 국내업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피등의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규제품목은 국별로 쿼터를 할당하여 수출제한
- 수출금지품목 : 천연고무, 철 및 주철의 스크랩, 향료나무, 등나무, 동물원피, 골동품, 활어, 통나무
- 수출규제품목 : 채소, 합판, 제재목, 원유, LNG, LPG, 금, 은
- 수출검사제도 : 세관검사는 없고, 수출금지품목과 관세환급대상 수출품에 대하여 국제검정기관인 SGS에서 수출검사 실시
- 수출세와 수출부과금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가격을 고시
o 도착지 검사제도
- 95년 관세법 개정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종래의 선적전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Post-audit system을 시행하고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EDI시스템을 도입.
- 수입업자는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고 지정은행에 관세를 납부후 수입품을 인수하고 선적 서류등 관계서류는 통관후
10년까지 세관에서 감사가능.
o 통관절차
- 수입업자는 상업송장등 통관서류와 세관신고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관세납부
- 은행은 서류를 점검하고 관세액을 확인후 관세납부 영수증 발부
- 수입업자는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
- 세관은 통관서류의 자료를 세관컴퓨터에 입력하며 수입품가격과 수입업자가 납부할 관세를 확인. 이 때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보완 요구 또는 징구
- 입력후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직접검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 직접검사는 Random방식이나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만 실시
-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여부 결정. 세관은 관세를 더 지불해야 하거나 서류와 실물이 불일치한 경우에만 물품반출 보류.
o 신관세법
- 관세납부 자기신고제(Self-assessment), 도착지검사(On-arrival inspection),
사후감사제(Post-release audit)를 채택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세관신고서를 세관과 은행에 동시 송부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은행에 관세액 통보
- 은행은 검토후 수입업자의 구좌에서 자동결제후 세관으로 관세 납부사실 통보
- 수입업자는 통관서류를 선박회사의 인도지시서와 교환
- 인도지시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원은 EDI검색을 통해 관세 납부사실 확인
- 수입품에 대한 검사나 검사필요성이 없이 통관